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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조문 (2011년판) 2011. 12. 10.
FTA발효 후 시나리오 ◆의료보험 붕괴 약값상승 및 영리병원으로 인한 의료비상승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약화(현재 개인 부담 30%대에서 증가 예상) →개인부담 증가로 민간보험 활성화(삼성,AIG,최근 현기차가 인수한 녹십자생명 등 좋아 죽겠지) →국민건강보험 지속적 재정악화로 민영화 →래칫의 미래유보에서 깨짐 →민간보험사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ISD로 제소(왜냐하면 미래유보가 깨지므로) →한국정부 패소(거의 확실시) →전국민 건강보험제 폐지로 국민건강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고 선택사항이 되면 돈없으면 의료보험도 가입못함. →병원은 민간보험 가입되있는 사람만 골라서 치료가능..(민간 보험사들 노났네.) 참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직장과 지역의료보험 통합이 위헌판결.. 2011. 12. 1.
[한겨레]의약법 등 14개 이행법안 날치기에 특혜 일본, 유럽연합 '무임승차' 의약법 등 14개 이행법안 날치기에 특혜 ‘무임승차’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7179.html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14개 이행법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면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됐다. 2011. 11. 25.
FTA 비준무효 및 폐기 시나리오 한미FTA 협정문 중... ■ 비준무효 1항을 보면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의 태도를 보면 60일 후가 아니라 오바마와 약속한 1월1일에 발효 하게 할것 같습니다. 날치기 준비하면서 이미 서면통보할 준비는 다 했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발효 전이라는 소리죠. 될 수있으면 서면통보 전에, 늦더라도 발효일 1월1일 전에 까지 비준을 무효화 시켜야 합니다. 정권퇴진 운동과 합께 비준무효운동을 해야합니다. ■ 협정폐기 비준무효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해도 계속해서 정권퇴진 운동을 해야 합니다. 2항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종료절차는 간단합니다. 심지어 국회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국제조약이므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는 대통령이 종료 .. 201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