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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6

FTA 네가티브 리스트의 폐해와 정부 변명의 허상 FTA에 우리나라가 개방해야하는 분야가 적혀있습니다. 왜 FTA 네가티브 리스트가 문제가 있는 조항인지를 보기위해서 먼저 네가티브 리스트와 포지티브 리스트가 무엇인가를 각각 봅시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을 A B C D E F G H I J 총 10개라고 하고 A B C D E는 보호하고 F G H I J는 개방하고자 한다면,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은 10개중 우리가 보호하는 것만 나열하는 겁니다. 즉 보호하는 산업 A B C D E를 협정문 리스트에 올리고 F G H I J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반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은 개방하는 산업만 리스트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즉 개방하는 산업 F G H I J를 협정문 리스트에 올리고 A B C D E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FTA반대측은 네가티브.. 2011. 11. 13.
FTA 래칫조항과 정부변명의 허상 래칫조항 일명 낙장불입 조항 공공성 규제를 완화시켰을때 이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돌릴 수 없는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몇조 몇항에 해당하는 조항이 아니라 FTA전체에 다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 협정문에 걸쳐 이 덫에 한번 빠지면 한번 규제가 완화된 분야에 대해 공공성 강화를 할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ex) 멕시코의 한 지역 미국의 폐기물처리회사 메탈클래드의 폐기장주변에서 환경오염으로 기형아 출산 등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멕시코 정부가 인근지역의 폐기장 허가를 취소했더니 메탈클래드는 피해보상 하지는 못할 망정 허가취소에 의해 손해를 봤다며 오히려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로 멕시코 정부를 제소. 결국 메탈클래드사 승소. 멕시코 1600만 달러 배상. 한마디로.. 2011. 11. 12.
한미 FTA 독소조항 재반론 2011. 11. 11.
한미 FTA 독소조항 반박문 정부측 반박문 누군가의 반박문... 201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