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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TA 래칫조항과 정부변명의 허상

by 낯선여행 2011. 11. 12.

래칫조항 일명 낙장불입 조항

공공성 규제를 완화시켰을때 이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돌릴 수 없는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몇조 몇항에 해당하는 조항이 아니라 FTA전체에 다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 협정문에 걸쳐 이 덫에 한번 빠지면 한번 규제가 완화된 분야에 대해 공공성 강화를 할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ex)

멕시코의 한 지역 미국의 폐기물처리회사 메탈클래드의 폐기장주변에서 환경오염으로 기형아 출산 등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멕시코 정부가 인근지역의 폐기장 허가를 취소했더니 메탈클래드는 피해보상 하지는 못할 망정 허가취소에 의해 손해를 봤다며 오히려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로 멕시코 정부를 제소. 결국 메탈클래드사 승소.  멕시코 1600만 달러 배상. 한마디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적도 있습니다.


래칫적용에 대한 정부 변명

환경, 보건 등 공공서비스는 미래유보, 현재유보로 래칫조항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변명..

 

먼저 용어정리

현재유보란 지금의 공공규제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더 완화시키는 것은 미국투자자들이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

미래유보란 미래의 공공규제강화까지 래칫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규제의 강화,완화 가능

 

따라서 FTA의해 개방하는 분야를 래칫과 관련해서 3가지로 정리하면

현재유보나 미래유보가 안걸려 있는 분야 →현재의 규제가 미국투자자에 불이익할때 바로 제소가능

현재유보에 해당하는 분야현재 까지의 규제에서 강화할수는 없지만 미국투자자들도 이를 완화해달라고 제소하지 못함

미래유보에 해당하는 분야공공성 규제를 강화, 약화 자유롭게 가능

 

정부 측 변명의 허상

현재유보나 미래유보가 안걸려 있는 분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도 안꺼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 손해다 싶으면 무작정 제소합니다.

 

현재유보에 해당하는 분야

현재유보된 경우 현재의 공공규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몇년 혹은 몇달 뒤에 반드시 공공성을 강화시키야 필요성이 있을때에도 래칫이 적용되므로 공공성 강화규제를 할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유보가 된 부분이라도 우리 스스로 공공정책의 규제를 풀었다면 래칫에 걸려 다시 공공성 강화를 하지 못합니다.

ex) 

현재 FTA협정에 스크린쿼터제 현재유보로 73일이 적용.

현재유보 상태에서 국내 영화산업 다 망해도 73일을 74일로 단 하루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

현재유보 상태에서 73일을 우리가 어떤이유로 든지 72일로 변경했다면 다시 73일로 회복시킬 수 없음 

 

미래유보에 해당하는 분야

미래의 공공규제 강화까지 래칫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얼핏보면 정부측 말대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함정은 민영화입니다. 몇몇 공공성 강한 서비스 분야는 FTA에 의해서 강제적으로는 민영화를 못시키게 되어 있지만, 우리 정부가 스스로 민영화를 한다면 바로 래칫이 적용 됩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현재 미래유보로 보호되는 공공서비스 분야를 우리 정부 스스로 몽땅 민영화 하면 그 분야들 전부 래칫에 걸려 다시는 공공성규제 강화할 수 없게되는것이죠. 게다가 더욱 황당한 것은 어떤 분야가 미래유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우리가 판단하는게 아니고 투자자-국가제소제도에 의해 ICSID에서 판단한다는 것

ex)

전기,수도,보건 등 공공성 강한 분야 현재 미래유보지만 이게 민영화 되는 날에는 바로 래칫적용되므로 공공성강화정책은 물거품.

한번 비준되면 수십년가는 조약인데 그 기간중 어떤 골빈 정부가 기득권층, 1%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민영화하게 되면 바로 래칫이 적용되는 것이죠. 인천공항 민영화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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