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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기초선거 무공천시 탈당해야하는 이유(법조문 분석)

by 낯선여행 2014. 3. 30.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②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대통령선거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4. 시·도지사선거

당해 시·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5.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③제2항의 경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따른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⑤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에 의해서 정당추천(공천)을 받으면 정당 공천 후보자가 된다.

그러나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 제48조의 적용을 받아 각 선거구의 선거권자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후보자로 추천해야 하기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출마하는 사람은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안철수-김한길이 무공천을 고수하기 있기때문에 현재 새정련 소속 기초선거 출마예정자는 탈당을 하고 각 선거구 선거권자들의 추천 받아야 후보자가 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정당에서 무공천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이다. 이것이 입법불비인지, 정당정치상 당연히 정당공천을 해야하는 데 안철수-김한길이 고집을 피우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무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탈당했다가 후보자가 되고 다시 당선(또는 낙선;; 낙선된 사람이 다시 입당할지 의문이다. 결국 정당공천폐지에 대해서 비난이 쏠릴테니까...)된 뒤에 입당해야하는 웃기는 절차는 선거전에 개정해야 할 듯 하다. 법 조항에 몇 줄 정도만 추가하면 될 것 같다.


뭐 알아서들 하겠지... 망하면 책임을 지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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