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사회

비영리의료법인, 영리의료법인, 의료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by 낯선여행 2013. 12. 17.

■ 비영리의료법인과 공공병원의 구별


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나 공공병원이다.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50조 (「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비영리법인을 공공병원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영리법인과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 그 법인의 주주(법률용어로 '사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의료법인에 국한해서 설명하면, 한 의료법인이 의료행위로 막대한 수익 낸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을 가지고 의료법인의 목적(당연히 의료관련 행위) 외의 활동을 하지 못하는 법인을 말한다. 수익을 낸다고 해도 의료진의 임금을 올려준다던지, 병원을 확장한다던지 등의 법인의 설립목적에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다. 비영리 의료법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법인 내의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법인'이 된다. 의료법인의 수익이 아무리 좋아도 법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공공병원은 대표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병원이다.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다. 의료진과 직원들은 준공무원 신분이 된다. 홍준표가 폐쇄한 진주의료원 같은 곳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비영리 공공병원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의료기관의 5.8%에 불과하다. (참고로 의료민영화된 미국도 27%가 공공병원 이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므로 '법인 내의 영리를 추구하는 비영리 의료법인'과는 달리 진정한 공공성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때문에 공공병원으로 착각하여 마치 병원이 망하면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던데, 공공병원이 아닌 비영리의료법인이 망한다고 무슨 재정을 투입하나? 전혀 상관없다.


게다가 비영리의료법인은 '법인 내의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용어와는 달리 결코 비영리적이지 않다.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에서 치료받는 것에 무슨 비영리적 활동이 있나? '비영리' 라는 병원이 비보험 상급 병실, 비보험 특진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과잉으로 고가의 비보험치료를 하겠나?


비영리의료법인은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결국 '비영리의료법인'와 '영리의료법인'의 차이는 의료법인의 수익이 의료법인 내에 있느냐, 의료법인 밖으로 나갈 수 있느냐의 차이 일뿐이다.




■ 의료법인의 영리화(의료 민영화). 즉 영리의료법인



영리의료법인은 앞글대로 의료법인의 수익이 법인 밖으로 빠져 나가는 의료법인이다.


예로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인 삼성병원의 경우...

이건희(?)가 돈을 출자해서 삼성의료법인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 법인이 삼성병원을 만들어 운영하면 삼성병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삼성의료법인으로 귀속된다.

이건희가 자신의 돈으로 의료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다시 병원을 만들었어도 병원에서 생기는 수익을 의료법인내에 축적될 뿐 이건희는 그 수익을 가져 가지 못 한다.


그러나 영리의료법인이 되면 삼성의료법인에 귀속된 수익을 일반 주식회사의 주주 배당금 받듯이 이건희가 배당받게 된다. 즉 영리의료법인에 외부자본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한 비율만큼 의료법인의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리 의료법인이다.


이렇게 되면 자본의 특성상 많은 수익을 배당받기 위해서 비급여 항목의 비용의 상승, 과잉진료행위, 비보험 고가진료 만연 등 생명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게 되므로 의료비가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의료비 부담때문에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문제점를 막자는 취지로 현재 의료법인을 비영리의료법인으로 한정한 것이다.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여론 및 부작용이 심각해지므로 이번 박근혜의 의료산업 투자 활성화 정책도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못 건드렸다.




■ 전면적 영리의료법인(의료민영화) 대신 '사실상 의료민영화'을 만드는 꼼수



박근혜 정부가 의료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전면적인 영리의료법인의 실시는 국내 여론에 막힐것으로 예상하고 우회해서 영리법인화 하는 꼼수로 '사실상 의료민영화'이다.


그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비영리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인 자회사를 만들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앞서 본 것 처럼 비영리의료법인은 법인 밖으로 수익이 나가지 않지만, 그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배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역시 삼성병원 예를 들면...

삼성의료법인이 삼성의료기기와 삼성의료부동산 개발이라는 영리자회사을 세운다고 하자.


삼성병원이 전에는 일반업체에서 100원에 구입하던 의료기기를 자회사인 삼성의료기기에 200원에 사오는 꼼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삼성의료법인의 수익이 고스란히 삼성의료기기라는 자회사에 전가되고 삼성의료기기에서는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게 되는 것이다.


삼성의료법인이 국내 어떤 곳에 병원을 설립한다고 하자. 법인내에 병원설립에 필요한 충분한 돈이 있지만 직접 설립하지 않는다. 대신 자회사인 삼성의료부동산 개발회사의 부동산을 임대한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한다. 이 병원의 수익 상당액을 삼성의료부동산에 임대료로 지불한다. 삼성의료법인이 직접 병원을 설립, 운영하면 그 병원의 수익은 비영리법인의 것이 되므로 배당할 수 없지만, 영리자회사의 부동산을 임대해서 운영하면 자회사에 지불하는 임대료는 영리자회사의 수익이 되고 이를 배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이번 박근혜의 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은 비영리의료법인을 껍데기로 만들어 버리고 영리법인화 하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법률용어로 '법인의 형해화')이다.




■ 의료비 상승과 단일 국가의료보험 체계 붕괴 위험성



전면적인 영리의료법인화처럼 '사실상 의료민영화' 역시 필연적으로 의료비 상승을 동반하게 된다. 왜냐하면 영리자회사를 통한 수익 배당을 늘려야 하기때문이다. 이는 자본의 속성이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비 비싸다.(의료수가도 낮다. 그러나 이글은 환자입장에서 쓰는 것이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집안에 암환자 한분 계시면 집안의 기둥뿌리 뽑히는 것을 자주 볼 수있다. 그것은 바로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적기때문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60%정도로 병원비 100만원이 나오면 개인은 40만원을 내고 건강보험에서 60만원을 낸다.


이렇게 보장성이 취약한 의료보험에도 다른 나라(미국)보다 보험체계가 낫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전국민 단일 국가의료보험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하게 된다면 의료비 상승이 필연적이다. 자회사를 통한 배당금을 늘려기 위해서 의료비는 필연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게다가 종전에는 의료법인 내에만 축척되던 수익이 자회사를 통해 빠져 나가기 때문에 병원의 수익구조도 나빠지게 된다. 그러면 건강보험의 부담금도 상승되고 부담금 증액 압박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악화된다. 재정이 악화되면 개인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개인 보험료 증가에 따른 정치적 부담으로 억지로 막을수도 있다. 그럼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의료비가 증가할수록 개인 보험료 부담은 갈수록 늘고,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 낮아지고, 대신 민간의료보험시장은 증가 할것이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거나 막대한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요즘의 철도민영화사태처럼 건강보험민영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마치 미국에서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티파티처럼, 보수들의 똑같은 패턴의 주장이 반복될 것이다.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저소득층은 거의 안 내고 고소득층 많이 지불하게 되는데, 고소득층은 "자신은 잘 먹고 운동도 잘해서 병원도 안가는데 왜 내돈으로 가난한 사람의 의료보험금을 지불하냐.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건강보험에서 빼달라."... 또 다른 계층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는 병원도 잘 안 가는데 왜 막대한 정부재정을 의료보험에 투입하느냐?" 등등의 논리...

국가 단일 건강보험 붕괴되면 미국의 공공의료보험인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와 고령층을 위한 메디케어 수준으로 축소해버릴 수도 있다. 이밖에도 국가 단일 건강보험 붕괴를 위한 꼼수의 종류는 많을 것이다. 국가 건강보험이 중증이나 경증 등에 따라 달리한다는 등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이클 무어가 '식코 in Korea'를 찍는 날이 올수 있다.




■ 결론


(사실상) 의료 민영화 → 의료비 상승 → 전국민 단일 국가건강보험 재정악화 → 전국민 단일 국가건강보험 체계 붕괴 → 의료보험민영화


이번 박근혜의 의료 투자활성화는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고 이는 의료보험민영화란는 헬게이트로 가는 첫 관문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