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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우리 사회 친북(종북?)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나?

by 낯선여행 2012. 5. 23.

백토에서 이상규 의원의 북한에 대한 "양심의 자유"가 많이 회자되네요.

사실 헌법에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보호되고 있는 기본권 중 上기본권

法文上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장한다고 해도 체제전복 등의 실체적 액션이 없다면 보호되는 것.


그러나 공안당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단체나 사람을 일단 종북집단으로 색안경을 낀 상태에서 "뭐 하나 걸리기만 걸려라." 하고 눈에 불을 키고 보고 있죠.

이때 적용되는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 제7조 1항,5항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이게 너무 모호해서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 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존재에 의해서 친북적인 발언, 미국에 비판적인 발언, 자주를 주장하는 발언만으로도 "반국가단체"란 멍에를 씌워 공권력을 무단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막걸리법'이라고 부르죠. (막걸리법이라는 표현은 중의적 표현으로 '막걸리를 마시다 가볍게 한 말에도 걸린다고' 해서 막걸리법이고 '막 걸면 걸린다'고 해서 막걸리법)


그래서 불연듯 궁금해지는 것.

국가보안법이 폐지 또는 구성요건이 명확해지는 대체입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나라의 친북(종북)이 어디까지 용인 될 수 있을까요?


  1.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에 만연한 종미적 사대주의(쎄게 말하면, 미국의 半식민지 상태)를 벗어나 자주적 통일을 지향한다.(소위 비주사NL)

  2. 1+ 자발적으로 주체사상을 신봉하되 주체사상 중 "수령론"까지는 믿지 않는다.(소위 개혁적 NL)

  3. 1+ 역시 자발적 주체사상 신봉파로 수령론까지 믿는다.(골수 주사 NL)

  4.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인다. (참고로 이건 형법으로도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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