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MediaRep : Media Representative)은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대행사를 말합니다.
순기능은
광고주와 미디어간의 직접영업을 막고 대행사를 통해 시청률에 비례한 적정 광고비를 책정하여
방송사는 광고비를 통한 광고주의 압박을 막을 수 있고,
반대로 광고주는 방송을 통한 방송사의 압박을 막을 수 있어서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등 중소 미디어 광고와 인기 주요방송을 패키지로 판매해서 중소미디어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원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1사 독점이였는데 08년 11월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공영미디어렙과 민영미디어렙 2사의 하기로 한 것을 3년이상 끌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은 09년 날치기 통과된 것으로 신문과 방송을 겸업을 금지하던 것을 겸업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이 미디어법으로 조중동매 종편이 만들어 졌습니다. 선진 방송화이라는 명목 하에 날치기 되었지만, 선진국 중에 신문과 방송을 겸업하는 데는 미국 밖에 없고 미국도 같은 지역에서는 신문과 방송을 같이 할수 없습니다.
즉 뉴욕타임즈는 뉴욕에서 방송을 할 수 없고,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에서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여론의 편향성을 막기 위해서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하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중동매는 전국방송에 전국신문이죠.
국민을 호도해서 선진국 드립으로 날치기 통과한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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