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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TA 섬유산업이 수혜업종?

by 낯선여행 2011. 11. 15.

일단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한국제품으로 안 친다니 더이상 할말도 없다.

그나마 혜택있다는 폴리에스테르 섬유, 카매트..

작년 한 해 대미 수출액은 각각 1억3천7백만 달러, 1천9백만 달러

합쳐서 한화 2000억도 안된다. 여기서 증가해봤자 한 1조원까지 증가할까?


또 FTA 미 섬유류 수출규정 중 지랄 같은 규정이 있다.

'얀포워드 규정'.. 우리말로 풀면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섬유류 만들어도 섬유원사(실)가 국내산이 아니면 그대로 외국산 취급받고 관세 그대로 적용된다.


위에서 말한 폴리에스테르 섬유..

현재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관세는 4.3%이다. FTA로 이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섬유보다 비싸다. 섬유 자체의 수출은 별 효과가 없는 것이다.

섬유류 산업에서 국내산 원사로 만들면 섬유류의 관세는 없어지지만, 국내산이 관세인하가 되더라도 중국산 원사를 이용해서 관세인하효과를 보지 못하는 섬유류보다 비싸다. 그래서 관세 없어져 봤자다. 결국 중국산 원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가지고 만든 어떤 섬유류도 국내산 인정 못 봤고 관세 그대로 적용된다.


더 지랄같은 규정도 있다. '파이버 포어드 규정'이라고 목화등의 원료의 원산지로 섬유 원산지를 정하는 규정이다. 중국 등에서 면화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원사 만들어 의류제작해도 그냥 중국산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대 수혜산업이 섬유산업이란다.


어떤 자료에 우리나라 수혜산업이 섬유라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의 극복방안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관이다.

나는 잘 모르는데 '해리스 트위드(Harris Tweed)직물'이 있는가 보다. 모직을 수작업으로 꼬아서 만든다나 뭐라나...

아무튼 이런식으로 수작업제품이 얀포드의 예외인가 보다. 한국인의 뛰어난 손재주를 이용해서 이를 극복해 보자고 한다. 헛웃음만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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