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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서승환 장관의 민영화 시 면허 취소의 꼼수?

by 낯선여행 2013. 12. 31.

서승환 "수서발 KTX법인, 민간 매각하면 면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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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꼼수가 있다.


한미FTA의 간접수용 보상 조항 (자세한 내용은 끝에...)

예를 들어 기업이나 자본이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에 따른 직접적 피해 비용 뿐만아니라 그 계약으로 인해서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것.

심지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때에도 상대편 정부의 수용 등의 행정조치로 MOU에 따른 본계약이 불성립되면 MOU에 따른 본계약이 체결 되었을 때 앞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까지 보상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시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로 소송가능...


실제로 에콰도르에서는 미국의 석유회사인 옥시덴탈사의 상호무역협정 위반으로 채굴권을 회수했더니, 옥시덴탈사가 바로 ISD를 이용해서 소송을 제기.

앞서 말한 기대이익까지 포함한 요구 보상액이 33억7천만달러(약 3조 7천억원)

실제 판결 결과 20억달러이상 보상으로 옥시덴탈사 승소.



KTX 자회사의 경우를 이를 적용하면,


얼마 전 KT가 국가 재산인 위성과 주파수을 홍콩의 한 기업에 미창과부의 허가도 없이 팔아 넘긴것 처럼 KTX 자회사도 주무부처인 국토부 허가 없이 얼마든지 팔아 넘길 가능성 있다.


이미 계약을 체결된 경우는 물론 본 계약 체결 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MOU를 체결한 상태라면 면허 취소로 손해를 봤다면서 FTA의 ISD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 가능.


우리나라 관료사회 특유의 떠넘기기 신공에 의해서 자신의 현직에 있을때만은 이런 일(ISD 소송)을 피하고자 아예 면허 취소를 안하려고 할 가능성 농후..(이른바 위축효과)



결국

민영화시 면허 박탈은 쉽게 할 수 없을테니 

일단 불리한 이 국면을 국민을 호도해서 슬쩍넘겨고

어떻게든 자회사를 만들어 보자는 꼼수.



ps

한미FTA는 미국과 한국과의 조약이므로 한국의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상관없다는 사람이 있을텐데, 천만의 말씀...

한국에 왠만한 기업, 특히 KTX에 투자를 할 만큼 자금력이 있는 기업에는 외국인(미국인) 투자자가 없는 사람이 없음. 한국의 기업의 투자라도 그 한국의 기업에 외국인 주주가 단 한사람 단 한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FTA 적용 가능.



한미FTA


제 11.6 조 수용 및 보상

1 .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수용)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 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적법절차와 제11.5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따를 것


2. 제1항 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가. 지체 없이 지불되어야 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여야 한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가능하여야 한다.


3 .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 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지 아니한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 다호에 언급된,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보상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가. 수용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환산된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

나. 그 자유사용가능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


5. 이 조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적재산권의 취소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그러한 발동ㆍ취소ㆍ 제한 또는 생성이 제18장 지적재산권에 합치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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