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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섬유산업이 수혜업종? 일단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한국제품으로 안 친다니 더이상 할말도 없다. 그나마 혜택있다는 폴리에스테르 섬유, 카매트.. 작년 한 해 대미 수출액은 각각 1억3천7백만 달러, 1천9백만 달러 합쳐서 한화 2000억도 안된다. 여기서 증가해봤자 한 1조원까지 증가할까? 또 FTA 미 섬유류 수출규정 중 지랄 같은 규정이 있다. '얀포워드 규정'.. 우리말로 풀면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섬유류 만들어도 섬유원사(실)가 국내산이 아니면 그대로 외국산 취급받고 관세 그대로 적용된다. 위에서 말한 폴리에스테르 섬유.. 현재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관세는 4.3%이다. FTA로 이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섬유보다 비싸다. 섬유 자체의 수출은 별 효과가 없는 것이다. 섬유.. 2011. 11. 15.
FTA 자동차 산업이 최대 수혜? 수혜의 실상 현재 미국의 관세율 겁나 낮다. 승용차 2.5%밖에 안된다. 그나마 상용차 25%로 이익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은 승용차다. 현대에서 상용차 관세율이 무섭다면 앨라배마에 왜 승용차 공장을 짓겠나? FTA에 의한 자동차 시장은 기존의 낮은 관세와 미국 현지 공장때문에 이익 거의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는다. 또하나 심각한 문제는 전기차다. 우리나라 전기차 기술은 미국, 일본에 한참 뒤져있다. FTA에 체결되면 자동차는 래칫의 현재유보나 미래유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바로 전기차보조금을 중지하거나 미국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 그러면 기술이 떨어지는 우리의 전기차 보호 육성이 힘들어 진다. 그런데도 왜 현기차는 FTA를 지지할까? 미국경제는 사실 큰 사채.. 2011. 11. 15.
FTA 의료비 상승과 의료보험의 붕괴 시나리오 한미FTA 비준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고의 의료체제인 우리나라에 최악의 의료체제인 미국의 제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미국의 의료체제는 다들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암이라도 걸리면 바로 파산이라는 것, 5000만명이상이 의료보험없는 것. 등등 FTA에 의한 의료관련 논의는 좀 복잡합니다.그래서 논의에 앞서 먼저 용어정리 공공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한마디로 전국민 공공건강보험.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어떤 병원도 공공건강보험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제도->이것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핵심입니다. 이게 깨지는 순간 바로 미국꼴 나는 겁니다. 미래유보: FTA에서 다들 아시는 래칫조항 소위 낙장불입조항의 예외가 된다는 의미. 즉, 래칫에 걸리면 공공성 강화는 못하고 공공성 완화만 .. 2011. 11. 14.
FTA 네가티브 리스트의 폐해와 정부 변명의 허상 FTA에 우리나라가 개방해야하는 분야가 적혀있습니다. 왜 FTA 네가티브 리스트가 문제가 있는 조항인지를 보기위해서 먼저 네가티브 리스트와 포지티브 리스트가 무엇인가를 각각 봅시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을 A B C D E F G H I J 총 10개라고 하고 A B C D E는 보호하고 F G H I J는 개방하고자 한다면,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은 10개중 우리가 보호하는 것만 나열하는 겁니다. 즉 보호하는 산업 A B C D E를 협정문 리스트에 올리고 F G H I J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반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은 개방하는 산업만 리스트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즉 개방하는 산업 F G H I J를 협정문 리스트에 올리고 A B C D E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FTA반대측은 네가티브.. 2011. 11. 13.
FTA 래칫조항과 정부변명의 허상 래칫조항 일명 낙장불입 조항 공공성 규제를 완화시켰을때 이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돌릴 수 없는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몇조 몇항에 해당하는 조항이 아니라 FTA전체에 다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 협정문에 걸쳐 이 덫에 한번 빠지면 한번 규제가 완화된 분야에 대해 공공성 강화를 할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ex) 멕시코의 한 지역 미국의 폐기물처리회사 메탈클래드의 폐기장주변에서 환경오염으로 기형아 출산 등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멕시코 정부가 인근지역의 폐기장 허가를 취소했더니 메탈클래드는 피해보상 하지는 못할 망정 허가취소에 의해 손해를 봤다며 오히려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로 멕시코 정부를 제소. 결국 메탈클래드사 승소. 멕시코 1600만 달러 배상. 한마디로.. 2011. 11. 12.
한미 FTA 독소조항 재반론 2011. 11. 11.